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그린손해보험(주)은 4일 공시를 통해 “당사 임원인 이영두외 1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배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배임혐의금액은 263억원이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9.8%에 해당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