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작물 재해보험에 벼 품목 추가

2012-05-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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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28일, 도내 전역 농협에서 벼 품종을 대상으로 오는6월22일까지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작물보험 가입대상 벼 품종은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으로 태풍, 수해 등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뿐만 아니라 일부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까지도 보상재해에 해당되고 가입요건은 면적기준으로 농가당 4,000㎡이상 이며, 자기부담금비율은 20%형과 30%형 중 선택하면 된다.

도와 정부에서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20%로, 농가가 1ha(3천평)을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는 20만원이지만 실제농가 부담금은 약 3만 5천원 수준이다.

한편, 벼를 포함한 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콩, 고구마, 옥수수 등 주요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지난해까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중 자부담금의 70%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비율을 80%로 올렸다.

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인한 정부 지원은 최소한의 시설복구와 생계비 위주로 지원되지만,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뤄져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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