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2월 수급사업자인 윌테크 및 은하공업과의 하도급거래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당 인하한 삼성공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공조는 경남 창원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인터쿨러(Inter Cooler), 라디에이타(Radiator) 등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 회사는 매출 약 1000억원, 당기순이익 약 1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인 윌테크 및 은하공업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인터쿨러 부품 70여종의 용접임가공 작업 단가를 각각 최소 19%~최대 87%(평균 61%), 최소 32%~최대 95%(평균 75%) 수준으로 인하해오다 적발됐다.
삼성공조가 이들 수급자에게 인하시킨 하도급대금은 총 9300만원(윌테크 4200만원, 은하공업 5100만원)이다.
또한 삼성공조는 인하된 납품단가를 이미 납품한 지난해 1월분까지 소급적용해왔다. 이는 하도급대금 9700만원(윌테크 3500만원, 은하공업 6100만원)을 감액한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단가인하 및 소급적용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해당된다”며 “기존단가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