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겪은 中企 업체 A사, 기사회생한 이유 "숨통 트이네"

2012-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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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건설기계 임대업체인 A사는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추징세액까지 생겨 부도 위기에 처했다.

이 업체는 서울세관에서 최대 6개월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올해 초까지 3억원의 세금 납기를 연장 받아 위기를 넘겼다.

이처럼 지난해 서울세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납기연장·분할납부 금액이 209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하거나 고액세금 추징으로 일괄납부시 도산 우려가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해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지원을 연말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관세청 ‘CARE PLAN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4월 도입한 이래 4차례 연장 시행되고 있다.

CARE PLAN 지원대책은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관세청 및 세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제도다.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 제조업체는 수입통관 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 세금을 지난해 납세액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이 가능해진다.

또 분할납부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관에서는 3000만원 이상의 고액세금 추징으로 일괄납부 시 도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6개월의 범위 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3회까지)가 가능하다.

세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 세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자금경색으로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납기연장,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서울세관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신청은 서울세관 납세심사과(02-510-1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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