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수술과실로 환자 사망케한 의사 불구속입건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3일 대구서부경찰서는 대구 모 병원 의사 김모(40)씨를 수술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께 교통사고로 골반이 부러진 이모(73ㆍ여)씨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했으나 나사못이 혈관을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한 혐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