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수술과실로 환자 사망케한 의사 불구속입건

2012-05-23 09:48
  • 글자크기 설정

대구경찰, 수술과실로 환자 사망케한 의사 불구속입건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3일 대구서부경찰서는 대구 모 병원 의사 김모(40)씨를 수술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께 교통사고로 골반이 부러진 이모(73ㆍ여)씨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했으나 나사못이 혈관을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한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