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절기 오존경보제 시행

2012-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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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오는 9월14일까지 하절기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시는 하절기에 농도가 높아지는 오존의 특성에 대비,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존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계획이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령하는 것으로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주의보, 0.3ppm이상 경보, 0.5ppm이상 중대경보가 각각 내려진다.

주의보 발령시에는 노약자, 유아 등은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자동차 운행 자제를 요청 하게 된다.

또 경보나 중대경보 발령시에는 노약자, 유아 등 실외 활동 제한 및 중지, 휴교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시는 경보발령 상황을 시 홈페이지나 전광판, 아파트 자체방송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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