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적발한 악덕 사채업자 사례. |
조씨는 등록금 등이 필요한 모 여(女)대학생에게 200만원을 연 120%의 고리로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상환이 연체되자 일명 ‘꺾기’(연체이자를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대출하는 수법) 수법으로 이자 원금을 1000% 넘게 불렸다.
이 악덕 대부업자는 나날이 빚을 늘려 상환불능에 이르게 하고 채무 여대생을 상대로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유흥업소에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
# 다른 대부업자 최모(59세)씨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서민 A씨에게 연 120% 고리로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는 악행을 저질렀다.
결국 길거리에 나앉은 A씨 가족들은 길거리에서 전전긍긍하다 괴로움에 시달린 끝에 A씨는 자살을 택했다.
또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B씨에게는 1000만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연체하자 폭력·협박을 동원해 상가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았다. B씨는 결국 막노동 생활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조씨, 최씨와 같은 악덕 사채업자 253명이 서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360%에 달하는 고리를 뜯어 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들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면서 폭행·협박 등을 일삼고 인신매매까지 벌이는 불법 채권추심을 강행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국무총리 주재로 유관기관들과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총 159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의 대내외적인 변수와 맞물려 국내 경제도 하락하자 최근 서민, 청년, 저신용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고금리 수취와 폭행・협박 등이 난무해왔다.
이는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무총리실 주재로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해 불법 사채업과의 전쟁을 선포한바 있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악덕 사채업자들은 불법 편취한 이자를 신고 누락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축적한 재산을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일부는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해 왔다.
또한 국세청은 이날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고도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담당 국장은 “반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 동원할 것”이라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상시 체재의 강력 세무조사를 실시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