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학교급식 식자재 업체 강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 입찰 참여 업체인 강민은 한라유통과 함께 지난 2006년 6월 중순경 회합을 갖고 한라유통보다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투찰키로 서로 담합했다.
해당 회사가 2006년부터 1년간 입찰한 낙찰 건수는 40건으로 매출액은 27억34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낙찰금액은 총 8억8200만원에 그쳐 국가예산 낭비만 초래시켰다.
이 같은 담합 사실은 강민 대표이사 및 직원, 한라 유통 대표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 조치됐다.
한라유통의 경우는 지난해 3월 폐업해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경남지역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시장에서 지역 소규모 사업자의 고질적 입찰담합을 적발ㆍ시정한 것으로 공공 분야의 관행적 입찰담합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인상 등의 담합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