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디에이치패션은 지난 2008년 부터 2011년 3분기까지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증선위로부터 5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디에이치패션은 올해부터 2014년 회계연도까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위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장훈 현 대표이사를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했다.
장인철 전 대표이사에 대해선 ‘임원 해임권고 상장’의 조치를 했음을 통지하며 디에이치패션은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