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학수사한다”...사이버거래 ‘짝퉁’ 7000억원대

2012-05-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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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직원이 압수한 짝퉁 가방을 살피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사이버 불법 거래를 통해 국내 수입하다 적발된 물품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위조 명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사이버 불법거래 주요 단속품목이 가정용 전기제품을 비롯해 가방류, 시계류, 의류 등 해외 유명상표 위조품이 대다수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세관이 단속실적을 조사한 결과 2007년 816억원에서 지난해 285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 전체 단속 실적의 경우는 995억원에서 6999억원으로 7배가 늘어난 수치다.

국내 반입된 해당 물품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친척, 친구 등 타인의 아이디(ID)를 도용,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판매대금을 받는 식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해 온 판매자를 검거한 바 있다.

이 운영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타인 명의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 사망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구매자와 1:1 쪽지로 위조 루이비통 가방(약 63억원 상당) 등을 팔아오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세관은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및 21개 민간업체와 함께 ‘건전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한 유관업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날 유명 상표권자 등 20여개 업체가 참석해 세관의 최근 주요 단속 현황, 불법거래 유형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며 “정보연락담당관 지정 등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학수사장비의 적극 활용하고 사이버 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해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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