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소방관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가 잇달아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는 것.
이는 과거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크게 강화된 조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방업무의 정당한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