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횡포' 7개 건설업체…명단 공개

2012-05-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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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등 7개 건설사 상습 법위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들의 횡포를 적발해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건설업체로 1년간 공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2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7개 사업자를 선정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업체명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업체는 금광건업(대표 김재만), 기문건설(대표 오세원), 대주건설(대표 이재원), 대한건설(대표 박상수), 동호이엔씨(대표 박한익·오준상), 성원건설(대표 임휘문), 영조주택(대표 윤호원) 등 7개 건설사다.

법위반 유형별로는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총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업체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건설업 13개, 제조업 6개, 용역업 1개 등 총 20개사를 선정해 1년간 명단 공표를 시행한 바 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협력국 과장은 “홈페이지 게시 기간은 5월 1일부터 2013년 4월까지로 또한 두레넷(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기관) 관련 기관에도 통지할 예정”이라며 “향후 명단공표로 인한 사회적 비난 및 신용도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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