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삼성전자에 4000억원대 후반에 이르는 세금 추징액을 통보했다. 한국경제는 5000억원대, SBS는 4000억원대, 한겨레는 4700억원이라고 각각 보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26일부터 올 2~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통상 3개월보다 길어진 만큼 올 2월부터 최소 1000억원 이상이 추징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바 있다. 특히 노컷뉴스는 지난 3월 5일, 추징금 규모가 수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고, 이번에 복수의 언론이 이를 확인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5년 전 정기 세무조사에서 180억원의 세금 추징을 부과받았다. 이번 추징액이 4000억원대 후반일 경우 3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에 추징된 세금 최고액인 1999년 한진그룹의 5416억원이었다. 국세청은 당시 항공기 리베이트 수수과정 등서 탈루소득 1조895억원을 밝혀냈으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당시 대한항공 회장) 등은 이 때문에 법원에서 3~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조사가 길어지고, 추징액이 큰 폭 늘어난 건 100여개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금융을 조달할 때 본사의 지급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본사에 지급한 ‘해외지급보증수수료’, 본사와 해외 자회사 사이의 거래 가격인 ‘이전 가격’ 등에 대한 과세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해외 각 국가마다 세율이 다른 만큼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이를 활용해 왔으나 계열사 사이에서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책정, 과세하기가 까다롭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없었던 이유도 탈세라기보다는 기술적 차이였다는 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본사 및 해외 자회사의 거래가 빈번한 다른 대기업들도 대규모 추징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세청은 이달 말 LG전자를 대상으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는 삼성전자는 이번 추징액에 대해 별도의 과세 불복절차 없이 금액 전부를 납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