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로 영업중인 순천시내 P주유소가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에 따른 수시점검 중 가짜경유 판매로 적발됐다.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을 신청한 주유소는 매월 1회 이상 석유관리원이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유관리원이 품질보증마크를 부여한다.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알뜰주유소의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 품질검사 결과를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행정처분(사업정지 3개월 등)이 확정되는 즉시, 석유공사와의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등 P주유소를 알뜰주유소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 알뜰주유소에 물량을 공급한 업체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 관계자를 색출, 알뜰주유소에 대한 가짜석유 유통을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국민에게 ‘알뜰주유소는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가짜석유 판매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아 향후 알뜰주유소에서의 가짜석유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