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근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

2012-04-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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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는 징역1년ㆍ추징금 8천700만원 확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 1억원을 2007년 안희정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안 도지사의 측근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업자들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참여정부 시절 국회의원 보좌관과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모씨(43)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8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안희정 선거캠프에서 1억원을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무죄 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씨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인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87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공무원에게 인사 청탁 등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으므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의 여지도 크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7년 8월 당시 충남 논산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안 최고위원에게 강 회장의 돈 1억원을 전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들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인사 관련 등 청탁과 함께 1억85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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