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요 면세점들을 조사한 결과 약 30%의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15% 수준의 알선수수료 포함)가 55%를 넘어 백화점 평균수수료 32%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알선수수료는 외국인들을 소개해주는 여행사,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면세점들이 일반 백화점처럼 독과점 현상이 심해져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는 소문이 많아 호텔롯데,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워커힐) 등 시내 면세점 4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말부터 실태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매출액 순위 상위 2곳(롯데ㆍ신라) 면세점의 수수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대부분 14∼63% 수준이었고, 여기에 15% 정도의 알선수수료가 포함됐다.
또한 최고 판매수수료는 김치ㆍ김 품목으로 66%였다. 최저 수수료는 수입 핸드백으로 14%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납품업체는 수수료 악순환(이익감소→투자위축ㆍ품질저하→판매부진)에서 벗어나 우수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계획대로 수수료가 인하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일부 불공정행위 혐의가 발견된 사항에는 추가 보완조사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