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가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 규격품만 도매업소에서 유통·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 판매소는 국산 한약재나 일부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
이번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과 한의원, 한약방, 한약국에 적용된다.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공급자·제조번호·제조일자,·사용기한·규격품 문구·검사기관·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된다.
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말부터 캠페인과 홍보에 나서며, 상시 유통 모니터링과 약사 감시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전면 시행되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된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돼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