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11월에 인도 ‘SONPAL EXPORTS PVT LTD’ 사에서 수입했다.
잔류 농약 검사 결과 에치온과 트리아조포스가 잔류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청은 aT 창고에 보관중인 약 192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이미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시 서초구에 회수 명령 등 신속히 조치토록 했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