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대상은 배의 길이 45m(약 300t급) 이상 어선과 2t 이상 어선 중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춰야 한다. 다만 어선규모가 큰 5t이상 어선은 오는 2015년까지 4년간 단계별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검사규정도 강화된다.
배 길이 24m(약 60t급) 이상 어선 중 선령이 20년 이상인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선체두께 측정개소를 확대하고, 선령 30년 이상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선체두께 측정주기를 5년에서 2.5년 마다 실시하도록 단축했다.
또 어선의 주요 고장부위인 주기관 고장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검사시 윤활유 압력, 냉각수 온도, 과속방지 기능 등 기관 안전장치기를 확인하는 점검을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전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도 2.5년 마다 실시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