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 산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는 원전 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배상 지침을 확정했다.
연간 피폭 방사선량이 50밀리시버트가 넘어 ‘귀환곤란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인당 600만 엔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귀환곤란지역은 5년 이상 귀환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 지역의 주택은 원전 사고 이전의 가격으로 전액 배상하기로 했다.
연간 피폭량 20∼50밀리시버트인 ‘주거제한구역’ 주민에게는 1인당 240만 엔을, 피폭량 20밀리시버트 이하인 ‘피난 지시 해제준비구역’ 주민에게는 1인당 월 10만 엔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