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허위·과장광고로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일명 ‘떳다방’에 대한 세무조사를 기존 정기세무조사에서 긴급세무조사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긴급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업체에 조사통지서를 발송한 후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와는 달리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세금을 부과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실시된다.
따라서 국세청이 이번에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긴급세무조사로 전환한 것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불법적인 토지 분양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기획부동산 업체는 쓸모가 없는 임야나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 등을 헐값에 매입한 후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속여 쪼개 파는 수법으로 큰 이익을 거두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는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는 법인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그 동안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획부동산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투자자 피해를 막고,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긴급조사로 전환,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 가운데 탈세나 탈루 혐의가 있는 곳을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세청은 이달 초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세종시와 평창 등 전국 주요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