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총기류의 유통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에서 출항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시부터 철저한 검색으로 총기류 등의 불법반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선용품을 적재하거나 하륙할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하선자의 휴대품에 대해서는 전량 X-Ray 검색을 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항만 주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총기 등 안보위해물품을 소지한 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밀수신고센터(125번)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