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점심·저녁시간 음식점 주·정차 허용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시흥시가 점심ㆍ저녁시간 음식점 앞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경기도 시흥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점심ㆍ저녁시간에 상가밀집지역 음식점 앞 도로에 대한 주ㆍ정차를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주차 허용시간은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오후 5시30분∼7시30분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제외되며 이중주차, 인도ㆍ횡단보도 주차 등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