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불법 현금 융통 가맹점 제재 건수가 920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4%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하반기 2만696건까지 치솟았던 제재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이다. 불법으로 현금을 융통한 회원에 대한 제재도 2만7391건으로 9.1% 감소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 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형태인 ‘현물깡’도 불법 현금 융통에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 현금 융통 거래유형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감독 강화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노력을 지속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