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통신비 물가의 불편한 진실

2012-03-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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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해야 드러나는 기계값은 물가에서 빠져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수십만원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통신기기비용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국가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1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2인 이상 가구의 한달 통신장비 지출비용은 2613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원 감소했다.
 
 가계의 통신장비 지출비용은 2005년 6792원에서 2006년 6736원, 2007년 5188원으로 월 5000원 이상이 꾸준히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2008년 2531원으로 크게 떨어진 뒤부터는 계속해서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해마다 새로운 디자인의 휴대전화가 쏟아지고, 2008년부터는 스마트폰이 휴대전화시장에 강자로 군림하면서 스마트폰 구매도 크게 늘었지만, 소비자들이 지출한 통신기기값은 오히려 줄었다니 이해할 수 없는 통계다.
 
 통계의 맹점은 스마트폰 유통구조상 통신기기값을 물가통계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이른바 지정요금제를 통해 일정한 통신요금을 납부하면 기기값은 무료로 공급하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른바 34요금제, 42요금제, 혹은 54요금제 등 월 34000원, 월 42000원씩의 통신요금을 납부하면 기기값을 받지 않는다는 ‘공짜폰’ 마케팅이다.
 
 이러한 요금제는 2년이나 3년 약정으로 장기간 가입하도록 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외형상 공짜인 기기값이 사실상 요금제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통계청은 요금제만을 기준으로 물가통계를 조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활성화될수록 가계의 통신기기값 지출은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로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 가계 통신장비 지출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폰 기기값도 장기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해약할 경우에는 그 정체를 드러낸다.
 
 해약시 청구되는 해약위약금에 남아 있는 기기할부금이 함께 청구되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장기 약정계약을 통해 통신요금을 받고, 기기값은 무료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요금을 통신기기 지출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며 “다만 약정 해약시 노출되는 해약환급금에는 남아 있는 기기값이 표출되기 때문에 통신기기비용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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