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남동구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국장, 구본청의 5급 이상 부서장 등이다. 또 동 주민센터와 사업소 기관장, 도시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장도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매달 5일전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만약 업무추진비 공개를 지연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청렴 마일리지에 반영해 부서별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공개와 함께 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추진비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정, 청탁 등록 시스템 구축, 부패 영향 평가제 운영, 청렴 자가 진단 시스템 운영, 클린 신고센터 운영 등 4개 분야 28개 시책을 담은 청렴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