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세제개편안, 경제활동 위축 '증세의 역설' 우려

2012-02-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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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대기업과 부자에 세금을 더 물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경제활동 위축과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증세 대상이 대·중견기업과 고소득 계층에 집중돼 경제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데다, 세금 확대의 부담이 오히려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26일 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기업에 법인세율을 3%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19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세제개편안이 대기업과 부자를 겨냥했기 때문에 경제활동 위축은 물론, 징벌적 성격이 강해 일부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기대하는 수준의 세수확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우선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기업에 법인세율을 3%포인트 높이기로 했는데, 연 매출 500억원은 기업규모 분류상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중견기업은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육성책 아래 최근 4년새 연평균 고용 및 수출 증가율이 전체 평균을 앞지르는 등 국내 경제의 중추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의 증세가 현실화할 경우 중견기업의 견조한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는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대기업에 세금을 늘릴 요량이었다면 과표구간을 상위계층 중심으로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에 무리한 증세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자와 대기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릴 경우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결과적으론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세금 증가에 따른 부담을 하청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자 증세안이 소득재분배 기능이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차라리 세금을 낮춰 경제성장을 통한 조세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 대기업의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의 80%를, 자영업자의 상위 7%가 종합소득세의 85%를, 근로소득자 상위 12%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5%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경우 조세저항이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40%가량이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아 결국 부자증세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함께 주식양도차익세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확대하는 등 세원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세원을 늘리기보단 비과세 감면조치의 대대적 정비가 먼저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과세·감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전체 연간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16%에 그치고 있다. 정부도 세율과 과세 기준 개편에 앞서 이런 비과세 감면조치를 먼저 합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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