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채권을 추심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자산관리 업체 2개를 설립하고 61억원 상당의 부실 매출채권을 액면가의 10% 안팎에 사들인 뒤 501명에게 10억여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대다수 채권이 청구시효를 넘겼는데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채권추심회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