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정정) 사실의 허위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벌점 8점을 부과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이 부과되며 24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