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22일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에 대해 회계처리위반에 따른 증선위 조치와 관련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됨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