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강 의원이 오늘 공개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자료를 누구에게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를 제외한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기록 사본을 내주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무단으로 자료를 사용한 강 의원 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현재 내부에서 법적인 대응을 비롯한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박씨가 징병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을 때에 제출했던 MRI 자료와 김연아 선수의 MRI 사진을 비교하며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박씨가 자생의원에서 촬영해 혜민병원과 병무청에 제출한 것을 확보한 것”이라고 자료 출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