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관계자는 12일 보호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까지 보호하면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예금보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밝혔다.
예보기금 특별계정이 지난해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소요로 외부 차입 자금의 상환 능력을 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사용하면 예금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 예보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고금리 혜택을 누린 일부 저축은행 고객을 위해 특별법으로 보상해주면 결국 은행ㆍ보험ㆍ카드 등 다른 금융권 고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논지를 폈다.
특히 예보기금은 금융사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를 보호하려고 민간 금융기관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후순위채 등 투자상품에 대한 보상 요구도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저축은행 피해자지원에 쓰면 안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특별계정은 저축은행 건전화를 지원하고자 금융권의 동의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피해자 보상을 위해 쓰는 것은 목적에 어긋나며 예보기금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와 소급 입법의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