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라미드그룹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 측에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가 총 2억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라미드그룹의 한 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 측에 행정소송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한 금액은 2억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라미드 측 회계장부를 통해 박 의장에게 수임료로 2억원을 지급했다고 기재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 의장이 라미드그룹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1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