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개 장애인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최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39개 시설에서 총 59건의 인권 침해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보고 사례는 시설 이용 남성 장애인 간 성폭력 1건과 이용자 간 성추행 5건, 시설 이용자 또는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 6건, 학대 의심 5건, 체벌 의심 12건 등이었다.
여성 종사자가 남성 장애인의 목욕을 해주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등 수치심을 유발한 사례는 6건으로 조사됐다.
유통 기한이 넘은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식자재 위생 관리·환경불량은 15건, 통장 관리·종교 강요 등의 인권 침해 사례는 9건이 있었다.
복지부는 인권 침해 사례 중 위법 사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취해졌다.
총 7건이 형사고발됐으며, 시설 폐쇄·법정 전환 18건, 분리 조치와 성 상담 전문가 심층 상당 등 재조사 6건이 이뤄졌다.
차현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은 성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범죄 경력자가 10년 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내부 고발과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