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설 연휴 기간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심판하겠다'의 내용을 담은 답신을 보낸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3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양 모 경감(39)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양 경감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