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건축과 관외 이전을 놓고 안양시와 법무부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재건축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됐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은 30일 이전과 재건축을 두고 안양시와 법무부 등이 서로 대립각을 세워왔던 안양교도소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전은 어렵다고 보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어 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키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인근주민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존 법무부 주지 가운데 30.8%를 주민 편의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측은 성명을 내고 안양교도소가 소재한 지역은 안양권의 중심축(안양·군포·의왕 행정통합시)이 되는 지역으로, 안양교도소가 재건축 될 경우, 도시가 단절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분절돼 향후 안양권 도시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행정협의조정 위원회가 내린 안양교도소 재건축 조정결정은 안양시와 안양권 시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