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징역 3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2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