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설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성수 식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4개 업체와 원재료명 미표시, 생산제품 거래내역 미작성 등 식품위생법 위반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사례로는 인천 남동구 서창동 소재 00업체는 미국산과 국내산 쌀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한 사실이며, 서구 석남동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소인 00업소는 생산제품 거래내역 미작성하는 등 영업장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특히 나물류, 제수용 과자류 등 총 140건을 수거해 분석, 의뢰한 결과 3건의 부적합 제품이 발생, 긴급 회수 요청과 함께 위반업체 소재 시.도에 조사 처분을 요구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성수식품 및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