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으나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고 고의가 아니라 지인으로서 호의로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안국포럼은 정치 단체가 아닐 뿐더러 당시 신 전 차관은 핵심 참모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지난 2008~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SLS그룹의 해외 법인카드 2장을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전 차관은 2008년 11월 조선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회장의 부탁으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과의 면담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 전 차관은 안국포럼과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2007~2008년 당시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