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금전등록기에 들어 있는 현금을 요구한 혐의(강도상해)로 석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샌드위치와 콜라를 계산하는 척하다 강도로 돌변해 흉기를 꺼내들고 주인 김모(27)씨를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했다.
김씨가 도자기·연필통 등 진열된 물품을 던지며 저항하자 계산대를 넘어가려고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둘이 뒤엉켜 2~3분간 몸싸움을 했다.
싸움 도중 흉기를 놓친 석씨가 편의점 밖으로 도망치자 김씨가 뒤쫓아갔고, 석씨는 편의점 앞에서 비상경보를 듣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