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각 부처가 추진한 재정사업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사업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부가 이를 확인, 점검해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평가 일정은 오는 3월까지 부처별 자체평가서를 제출 받은 후 최종 결과를 오는 6월 중순 공개한다.
올해 평가지표에는 중소기업 참여확대, 공정한 하도급 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4개가 신설됐다. 대기업 참여하한제 준수, 하도급 대금지급비율 명시, 기술성 평가시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 우대 항목,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율평가는 사업추진 후 결과 중심으로 이뤄져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업 편중,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정보화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성과측정과 효율적 관리노력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미흡’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 예산의 10% 삭감 원칙을 적용한다. 또 ‘보통’이상인 사업이라도 사업목적이 불명확하면 사업을 재검토하고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통폐합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