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신씨가 한의사 박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6월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한 뒤 부기가 빠지지 않아 박씨 한의원에서 몇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후 평소 다니던 한의원에서 16일간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가 속한 그룹의 한의원들이 내가 치료 효과를 본 것처럼 과장된 내용을 승낙도 받지 않고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