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새마을금고, 1금고 1시장 지원협약 체결

2012-01-17 15:45
  • 글자크기 설정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7일 서울 세종로 행정안전부 건물에서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1새마을금고 1전통시장 지원업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7일 행정안전부와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1새마을금고 1전통시장 지원업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과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행정안전부 건물에서 1개의 새마을금고가 1개의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상인들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유통사업 진출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영역 확대로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키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 내 각 점포별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지원은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무상보험 가입, 사랑의 좀도리운동 등 기존 지역사회공헌사업의 연장선”이라며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