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대혈은행 14곳 허가

2012-0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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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현황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제대혈은행 14곳에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시중에 운영 중인 제대혈은행에 대해 심사하고 허가 인증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대혈은행 허가는 제대혈법이 정한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에 한해 이뤄졌다.

4개 제대혈은행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4곳은 장비·문서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심사는 1월 말께 완료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대혈은행 허가순서·허가증 발급 번호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연내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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