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감사원이 발표한 우정사업본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청 직원 659명(공무원 68명 포함)은 빈곤층 가장의 상해위험 등을 보장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에 부당 가입했다.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A씨는 지난 2010년 6월 건강보험료로 18만여 원을 납부하면서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 이 보험에 가입했고,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B씨는 작년 3월 건강보험료로 15만여 원을 납부하면서도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
또 일반 직장가입자 591명은 작년 가장 높은 가입기준인 월9만3000원을 초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산출됐고 이 가운데 3명은 배우자나 자녀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해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68명과 다른 사람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한 3명 등 계 71명에 대해 보험약관 제22조의 약정에 따라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 나머지 588명에 대해선 조사 후 계약해지 등의 조치토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