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철규)은 “오산시 소재 상가건물 5층(약 396㎡)에서 무등록으로 영업하던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단속, 현장에서 업주 이 모(47)씨를 검거하고 게임기 40대, 현금 178만원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경찰에 단속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지난해 8월초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동일 장소로, 금년 초부터 바뀐 업주가 다시 영업을 시작해왔다.
특히 업주 이씨는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전체 9층 상가건물 중 5층 120평 전층을 임대한 후 비상계단으로 들어오는 철제 출입문에 2중 잠금장치를 설치, 엘리베이터만으로 손님을 받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받은 ‘고래축제’게임기로 위장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평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관리해 온 단골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게임결과물을 불법 환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