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와 무관하게 인수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금융당국이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모두 마쳤다”며 “설 연휴 이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는 금융위가 조사한 팩트 위주로 보고하되, 은행법상 산업자본 규정을 해석하는 견해도 덧붙일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고 나면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은 매매계약에 따라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한 사안도 곧 결론낼 방침이다.
2월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나온다. 인수 승인 심사는 내달 말로 정해진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 만료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있어 산업자본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승인을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인수 승인의 최종 권한을 쥔 금융위는 금감원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단정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 나오는 ‘산업자본 판정 시 매매계약 원천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 인수 승인은 인수ㆍ피인수 회사의 재무건전성, 인수자금 조달의 적정성, 인수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장지배자 여부 등을 따지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