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고 나온 이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뒤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서초동 대검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을 상대로 브로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경위나 목적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지만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경기도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통신업체 H사 회장 이씨로부터 “이 의원을 통해 용인시장에게 청탁하려고 억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이원을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최재경 검사장)는 이 의원에게 지난달 17일과 23일 출석하라고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 의원이 국회 회기를 이유로 올해 1월12일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승인 로비 대가로 3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