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시내 한복판에서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외교관 K(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3일 오후 10시4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도로에서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돼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뒤범퍼를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K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 가까이 되는 0.194%에 달했던 것으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