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및 방제단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식물방역법'이 개정(2011년7월14일)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令)과 시행규칙(規則)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두고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농촌진흥청에는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시·도 및 시·군·구에는 지자체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두어 병해충 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병해충 조사지역은 기관별로 나눠 농촌진흥청장은 농경지, 산림청장은 산지,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 농림수산검사본부장은 공항·항만으로 분담시켜 병해충 발생조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를 수행하는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는 자로 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정상(情狀)을 고려해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종전의 애매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당 식물 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토록 할 것"이라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제명령의 원인을 제공하여 손실보상금을 감액 지원할 경우에는 보상금 평가단의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수(果樹) 등 다년생 식물을 방제명령으로 폐기할 경우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까지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농가로 하여금 병해충 방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방제명령으로 그 식물을 매몰하는 경우 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는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에서 최고 20년까지 발굴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